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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특검 "1심 선고 가볍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

"승마 뇌물 약속 등 '이유무죄' 는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2017-08-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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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1심 판결에 29일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승마 지원 관련 뇌물 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법(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과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구속했으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등 5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단 책임 변호사를 맡은 송우철 변호사는 1심 선고가 종료된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모든 것을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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