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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그룹 내 공익법인 주식 6.7조…총수일가 지배력 수단 의심

2017-08-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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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대기업 집단의 공익법인이 핵심 계열사 지분을 대량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달쯤 이같은 공익법인의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20대 그룹의 40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 상장사 주식 규모가 총 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별로 삼성그룹 소속 삼성문화, 삼성복지, 삼성생명공익 3개 재단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핵심 상장사 지분 2조9874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20대 그룹 중 가장 큰 규모다. 전문경영인 체제인 포스코를 제외하면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곳은 현대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아산나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그룹 내 상장 계열사 주식 5281억원어치를 갖고 있다. 롯데그룹도 롯데문화, 롯데삼동복지, 롯데장학 등 3개 재단이 보유한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등 상장사 주식이 4180억원어치에 이른다.
 
4대그룹 중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정몽구재단이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지분 3934억원어치를 가졌다. 또 LG그룹의 LG연암문화재단과 LG연암학원이 상장 계열사 지분 3518억원어치를 보유했다. 상대적으로 SK그룹은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행복나눔재단에서 상장사 주식 248억원어치를 보유하는데 그쳤다.
 
그룹들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으로 적정수익을 창출해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나, 실제 지분변동이나 주식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사례가 드물어 공익법인 목적이 의심받는다. 공익법인의 상증세법상 비과세 한도(5%)를 이용해 상속세를 피하는 등 총수일가의 편법승계에 악용된다는 사회 비판여론이 적지 않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기업 집단의 공익법인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음 달 신설되면 대기업 집단의 공익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엄격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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