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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삼성' 운명, 재판 시작 '1시간30분' 안팎 결정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최종 주문은 맨 마지막 낭독

2017-08-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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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경영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운명이 선고 공판 시작 1시간 30분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오후 2시 30분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수뇌부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시작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가 사건 번호와 선고 개시를 알린다.
 
이후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인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판단과 이유를 설명한다.
 
이 부회장의 혐의 5개 가운데 핵심 혐의는 뇌물공여죄로,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삼성이 승계 작업에 박 전 대통령의 도음을 바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해선 각 피고인에 대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밝히는 책임 범위를 설명해야 한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433억원대 뇌물 혐의로 얽혀있고, 유사한 사건에서 공범에 대해 내린 결론을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도 가늠해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대리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다음으로는 재판부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양형 이유를 밝힌다. 피고인 별로 지위와 책임 범위, 가담 정도,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양형이 갈린다. 이 과정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과 기존 판례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피고인별 형량은 이 다음이다. 판결서상 주문으로 "피고인 OOO을 O에 처한다“는 식으로 낭독된다. 재판의 종지부다. 법원 관계자들의 관측과 앞서 먼저 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1심 등을 고려해보면 재판 시작부터 주문 낭독까지 1시간 30분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무죄나 벌금형·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구치소로 돌아가 소지품을 챙긴 뒤 귀가하게 된다. 함께 선고를 받는 삼성 전·현직 임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 등이 받고 있는 혐의와 사건 쟁점이 방대해 선고 공판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부회장의 출석 장면을 중계하기 위한 방송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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