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개혁위 "법무부 기조실장·대변인 등 일반직 임명" 권고

첫 권고안 확정…"법무실·인권국 직원도 검사 아닌 일반직으로"

2017-08-24 15:33

조회수 : 2,26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법무부 실·국장급과 과장급, 일부 국 직원들을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인사에 반영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관련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앞서 개혁위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지난 9일과 16일, 22일 등 세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개혁위는 우선 지난 1일 직제 개정 취지에 따라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과장급 일부 직에 대해서도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으로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대상 직책은 대변인과 감찰담당관, 법무심의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이다.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직원들도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안이 권고됐다. 해당 부서에는 지금까지 일선청의 평검사들이 배치돼 근무해왔다.
 
개혁위는 권고안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면서 내년 검찰 정기인사 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권고안대로 직제를 바꾸려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과 ‘시행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과 관련해 지난 1일 검사로만 임명됐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 임명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했다.
 
이후 지난 22일 법무실장에 법무부 설치 후 처음으로 판사 출신인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임명했으며, 인권국장에 대해서는 외부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권정책과장에 대해서도 외부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다.
 
법무실장에 이어 인권국장까지 외부인사로 임명하게 되면 총 7명 중 1명만 비검사였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가 4명까지 비검사 출신으로 바뀌게 된다.
 
개혁위는 탈검찰화를 위한 외부 인력충원 방안을 내달 말까지 수립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한인섭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