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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6세 입양딸 학대·사망'케 한 3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2017-08-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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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식탐이 있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입양한 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1) 여인에게 무기징역형을, 남편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는 어떠한 고통에도 저항이나 반응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당시 만6세의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2회에 걸쳐 사전 답사하고, 자동차로 피해자의 사체를 옮겨 3시간 동안 전소시킨 다음 남은 유골을 부수어 깨뜨려 유전자 감정 결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했다"면서, "사체손괴 당시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불태우고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각 데이터도 삭제한 뒤 피해자에 대한 허위 실종신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과 피해결과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인의 친딸 A양(사망 당시 만 6세)을 위탁받아 함께 생활하다가 2014년 10월 입양했는데, 경제적 상황 악화와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A양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자신이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 A양이 몰래 음식을 먹은 것을 트집 잡아 파리채로 A양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마구 때리거나, 화장실에 몇시간씩 가둬놨다. 김씨는 A양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며 학대 강도를 갈수록 높였고 주씨는 김씨 말만 믿고 A양을 같이 학대했다.
 
김씨 등은 특히 A양을 포천에 있는 자택 작은 다락방에 꼼짝 못하도록 온몸을 묶은 뒤, 물도 주지 않은 채 자신들은 서울로 영화를 보러가 그 다음날 귀가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양을 학대했다. 추석날 자신들은 고향에 내려가면서도 A양은 베란다에 묶어 최장 55시간 동안이나 물도 주지 않고 학대했다.
 
자신들의 학대로 A양은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고 제대로 서있거나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죽어가고 있었지만 김씨 등은 학대를 반복했다. 결국 A양은 2016년 9월29일 이틀간 묶여 있다가 사망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 등은 A양이 죽기 직전까지도 이렇다 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선풍기 전선을 잘라 전기자극을 주는 등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
 
김씨 등은 A양이 사망한 이튿날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양의 사체를 화장해 없애기로 하고, 포천에 있는 한 야산의 약수터 입구 공터에서 A양의 사체를 화장했으며, 유골은 주변에서 주운 나무 몽둥이로 부숴 깨뜨렸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주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김씨와 주씨는 자신들에게 선고된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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