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법원, 이재용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결정(종합)

"공공의 이익 위한 상당성 인정 어려워"

2017-08-23 14:47

조회수 : 2,29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3일 이 부회장의 선고 재판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중계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과 공범 관계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이 생중계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무죄 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3일 선고재판의 촬영·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방송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중계가 허가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법정에서 선고를 받는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4월 7일에 열렸던 이 부회장의 1회 공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취재진의 촬영허가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8월 4일 자로 대법원 규칙이 개정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선고 모습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됐다. 남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공개추첨일인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앞에서 시민들이 방청권 응모를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