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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사회적논의기구'…안 하나, 못 하나

정부, 22일 전기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7-08-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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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통신비 절감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이동통신사 반발 등 넘어야 할 난제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을 제외한 것을 놓고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닌지를 묻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요원해 추진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편요금제 추진에 관한 내용과 함께 "고시를 할 때는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회적 논의기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정부가 6월부터 공언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 시민단체가 포함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지난달 6일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내용은 논의기구에서 맡는다"며 "논의기구의 운영 주체와 위원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은 국회와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약속한 것은 통신비 인하가 민생안정 차원에서 추진되더라도 업계와 소비자 모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 사회적 공감대를 모으겠다는 취지다.
 
입법 예고까지 했음에도 논의기구 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실무 협의를 할 과기정통부와 국회가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며 시간을 끌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해야 해 언제 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국회 의견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국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모양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대립으로 초당적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구성안을 들고 오는 수밖에 없다"며 "국회를 기다리다가는 될 것도 안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논의기구의 한 축인 시민단체의 참여 준비도 늦춰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논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갑작스레 논의기구가 만들어지고 하루아침에 구성원들이 채워지면 정책도 벼락치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무엇보다 보편요금제 도입 등 주요 통신비 정책은 향후 사회적 논의기구를 거쳐야 하는데, 정책 자체가 지연될 처지다. 논의기구 구성이 지연될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만 늦춰질 판이다.
 
6월22일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개호 위원장은 "정부와 이동통신사, 시민단체가 포함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공언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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