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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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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공매도' 제재 강화한다

과열종목 요건 확대…셀트리온 등 코스닥 지정 늘어날 듯

2017-08-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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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내달부터 주가하락률이 10%를 넘으면 공매도 거래대금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에 즉시 지정된다. 코스닥 종목은 주가하락률에 관계없이 이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비중이 5% 이상이면 거래대금만 따져 과열대상에 포함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제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했지만,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출빈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상승장에서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코스피 20%를 18%로, 코스닥 15%를 12%로 각각 낮추고, 이 비율을 시장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당초 공매도 증가율 요건은 거래대금 증가율로 대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공매도 거래대금의 6배, 5배일 경우 과열종목에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직전 40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종목에 한해 주가하락률과 상관없이 공매도대금 증가율 5배만 적용하는 기준을 추가로 도입한다. 
 
예를들어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의 6배(코스닥 5배) 이상이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락한 경우, 또는 코스닥에서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5배일 경우 과열종목에 지정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셀트리온(068270)은 지난 1~7월에만 6회 적출에 해당됐다. 40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가 넘는 종목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었다. 
 
 
공매도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과실은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며, 반복적으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처벌하는 등 양정기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과실'로 적발될 경우 4500~5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시행된 후 4개월간 코스피 5회(삼성SDS, 대원제약, 엔케이, 한미사이언스, LG디스플레이), 코스닥 6회(컴투스, 예스티 2회, SFA, 씨젠, 덕산네오룩스)씩 지정됐다.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 의심사안에 대한 탐지를 강화해 시장안정에 기여했지만, 적출사례가 시장 예상보다는 적고, 제재수준도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집중 점검하고 제재를 강화해 공매도 거래자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세계 주요 증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미공개정보를 통한 불공정거래로 악용되면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우려가 잇달았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거래소 규정개정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되며,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는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4분기 중 개정·시행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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