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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남 조현문, 형 조현준 회장 계열사 상대 소송 패소

조현문 "주식 인수로 손해" 주장에…법원 "경영판단 재량범위 내에 있어"

2017-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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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PG 사장이 형 조현준 회장의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는 조 전 사장이 트리니티에셋 대표이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회장의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9월 효성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갤럭시아일렉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133만4999주를 100억500만원(주당 7500원)에 인수하고, 같은날 스타디움에 풋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 전 사장은 트리니티에셋의 주식 10%를 가진 대주주로서, 계약 체결을 주도한 최씨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갤럭시아일렉 발행 주식을 인수해 손해를 끼쳤다며 2014년 8월 제소청구소를 보냈다. 조 전 사장은 트리니티에셋이 청구소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자 약 6개월 뒤인 이듬해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주인수와 풋옵션 부여 계약 체결을 결정한 최씨의 판단은 경영판단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회사 대표로서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고 본 것이다.
 
신주인수대금이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조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다른 회사가 같거나 더 높은 가액으로 인수를 한 점과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갤럭시아일렉의 주요업종 변화로 정상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트리니티에셋이 추정이익에 의해 주식 가치를 평가한 회계법인 보고서를 참고해 산정한 것이 불합리한 의사 결정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갤럭시아일렉이 상장을 하지 못하고 조 전 사장이 기대했던 주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며 "결과적으로 트리니티에셋에 손해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최씨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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