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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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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룰' 효력 의문…'품절주' 시장교란 여전

"유통주식수 증가때까지 거래정지 가장 효과적"

2017-08-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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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작년 코데즈컴바인 사태로 불거진 '품절주'의 시장교란이 여전하다. 한국거래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통주식수가 부족한 품절주의 이상현상이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관리방안(코데즈룰)'에도 불구하고 감자와 유상증자 이후 상장폐지의 위기에서 벗어나 거래를 재개한 코아로직(현 시너지이노베이션), 나노스 가격이 단기간 급등해 시가총액 상위주가 되는 이변이 생기는 등 시장교란이 여전했다. 
 
작년 품절주였던 코데즈컴바인이 급등락하면서 거래소는 이른바 '코데즈 룰'을 만들어 총 유통주식수가 2% 미만(코스피 1%)이거나 10만주에 미달하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또 주식감자로 장기간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이나 상장주식 수가 10만주가 안되는 종목도 단기과열종목에 지정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즉, 감자 이후 대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진 종목이 주요 관리 대상이 됐다.
 
한국거래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통주식수가 부족한 품절주의 이상현상이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뉴시스
 
'코데즈룰' 뒤 감자와 대규모 유상증자가 이뤄진 종목은 스틸앤리소시즈(현 GMR머티리얼즈),  코아로직, 나노스 등 3개다.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인 나노스는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리며 거래가 정지됐지만, 지난달 13일 거래가 재개된 후 묻지마 상한가를 기록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300위권에서 8위까지 뛰어올랐다. 작년 4월 코아로직도 거래재개 후 시총상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코아로직 주가는 꾸준히 하락해 결국 거래재개 전 수준까지 내려왔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아로직이나 나노스의 시총 급증을 막지는 못한 것이다. '코데즈룰'에 따르면, 장기간이 지나 거래가 재개된 종목이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되려면 최소 10거래일 이상이 지나야 하지만, 코아로직과 나노스는 5거래일 만에 각각 11배, 10배씩 급등했기 때문이다. 
 
스틸앤리소시즈는 유통주식수 비율이 1.4%로 거래정지 기준(2%)에 미달해 작년 10월31일까지 상당기간 거래가 재개되지 못했다. 감자와 유상증자는 새로운 거래정지 기준이 마련되기 전 결정됐지만 제도가 시행되면서 거래정지기간 연장에 대한 소액주주 반발이 있었다. 
 
거래정지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달 들어 신라섬유, 양지사 등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들이 사유 없이 급등락하며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임태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통주식수가 늘어나고 여러 투자자의 시장참여가 보장될 때까지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대부분의 주식이 보호예수로 묶여 있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은 상당히 왜곡되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상현상에 대해 투자자를 환기시키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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