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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 해결한다던 ‘집주인 임대사업’ 실적 고작 4%

무리하게 기금운영계획 변경해 덩치 키웠지만 사업 접을 판

2017-08-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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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주거안정 차원에서 추진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집주인 매입 임대사업’이 계륵으로 전락했다. 부실한 사업설계로 집주인의 부담이 작지 않은데다 세입자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집행실적이 4%에 머물렀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의 기존주택개선 사업 일환으로, 10년 이상 된 주택을 리모델링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집주인 매입 임대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임대용도로 주택 매입 시 지원하는 내용이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애초 2016년 기금운용계획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150호를 실시하기 위해 225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1달 만인 1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임대 물량을 400호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월 27일)을 통해 집주인 매입임대 600호를 신규 실시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 해 5월 기금 계획액을 225억원에서 1000억원 증액해 1225억원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실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와 집주인 매입 임대 사업의 실적은 각각 7호 8억 8700만원, 14호 3억 4800만원 등 모두 21호 12억 3500만원에 불과했다. 실적률로 따지면 고작 4.2%에 그친 셈이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집주인에게는 자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던 국토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국토부는 실적이 부진하자 같은 해 10월 600억원을 감액한 625억원으로 다시 계획을 바꿨다. 사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8년 임대 시 집주인은 공사비를 임대료로 충당하지 못해 매월 53만 8000원을 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임대 시 공사비를 충당하고 남은 임대료는 월 12만 2000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부는 사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임대료 상향과 지원규모 확대, 사업 유형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부작용만 낳았다는 평가다.
 
종전 제도에서 시세의 80% 수준이던 임대료가 변경된 제도에서는 시세의 85~90%까지 상승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로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
 
예정처는 “이들 사업과 유사하게 대학생,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조건이 시세의 60~80% 수준”이라며 “그런 점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및 집주인 매입 임대 사업은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준공된 지 10년 밖에 되지 않은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
 
예정처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의 경우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재건축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준공 후 20~3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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