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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현행보다 5만원 인상

2017-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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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며, 약 475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 5월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1년 전보다 약 1.7%포인트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린 후,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1일까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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