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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전두환 추징금 1000억 여전히 '미궁 속'

전체 추징금 대비 52%만 국고 귀속…시효 3년 남아

2017-08-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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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 수익에 대해 국고 환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환수 시효가 3년밖에 남은 현재 여전히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20일 기준으로 1053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전체 추징금 대비 절반에 가까운 47.78%다. 앞서 지난 1997년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뇌물)·내란·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었다. 전 전 대통령이 범죄로 이익을 얻은 만큼 국고 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전체 추징금 중 52.22%에 해당하는 1151억5000여만원만 국고로 귀속됐다.
 
최근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재산 환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0일 전 전 대통령 회고록 발간과 관련해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에 대해 가지는 인세 채권에 대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18일 검찰의 신청을 인용하며 회고록 인세 수익의 국가 귀속을 명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납부받았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전담 추징팀 출범 이전인 2013년까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2억원만을 냈다. 또 이 당시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낳으며 추징금 납부를 피했다. 대법원 추징금이 확정된 뒤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13년 6월 국회는 추징금 납부 시효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하며 전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국회에 이어 검찰도 2013년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전두환 재산 찾기'에 나섰다. 환수팀은 출범 8개월 만인 2014년 2월 3남 재만씨 소유 빌딩과 재국씨 소유 미술품 등 422억원을 환수하며 속도를 냈다. 환수팀 출범 이전인 2013년 중순까지 환수된 금액이 전체 대비 24.17%인 533억원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할 때 매우 빨랐다. 고무된 검찰은 2014년 말까지 미납액을 전부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과 재국씨 등 자녀들은 2013년 9월 당시 기준으로 미납 추징금인 1672억원을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통해 자진해 모두 내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집과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압박을 가한 데 따른 조치였다.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로 3년 2개월여가 남았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약속에도 그간 속도를 생각할 때 더 적극적인 추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돼 2628억원의 추징금 철퇴를 맞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 선고 16년 만인 2013년 9월 이를 모두 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센터 제1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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