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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작은 중수부'가 특수수사 않고 웬 공판 전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국정농단 공판 맡을 듯

2017-08-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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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공판 전담팀으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김창진)를 지정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공판은 그동안 특별수사본부에서 맡아왔다.
 
국정농단 공소유지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취지이지만, 특수수사가 임무인 특수4부에게 공판을 전담으로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시적으로 공판을 맡는다고 해도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국정농단 사건 특성상 본연의 임무인 수사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박근혜 정부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특수수사 지휘부서인 반부패부를 창설하면서, 중수부가 갖고 있던 수사기능을 맡겨 출범시킨 곳이다. 2013년 11월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근거다.
 
대형 경제사범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가 주 임무로, 2014년 창설 당시에는 ‘작은 중수부’로 불리며 서울중앙지검 역량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때문에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롯데그룹 비리사건, 효성그룹 비리사건, 중앙대 비리사건, 과거사 수임비리사건 등 비교적 본연의 임무에 맡는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종전의 특수1·2·3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약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고위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국정농단사건 공판에 대한 집중력을 강화한다는 면에서는 수긍이 가지만 결과적으로 특수수사 부서를 상당기간 묶어놓는 셈”이라며 “안 그래도 검찰 수사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수긍이 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검찰출신 변호사도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련히 고민해서 결정할 일이겠냐만,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특별수사 부서가 누더기처럼 난립하면서 검찰이 기형적으로 보여 안 좋았는데, 결국 그 영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4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0층 중앙수사부 앞에서 박유수 관리과장이 중앙수사부 현판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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