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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환경오염 피해자에 구제급여 선지급…18일부터 신청 접수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 강화…긴급구제로 실질적 도움 제공

2017-08-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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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환경오염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었지만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기업 등 원인자로부터 돌려받는 방안이 마련된다. 17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1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환경부와 자치단체의 환경역학조사 등에서 오염원과 개인의 피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중금속 중독증,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 손상, 연탄·시멘트 분진 등으로 인한 진폐증 등의 피해자가 여기에 속한다.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환경오염 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검토해 지급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 등으로 재산피해보상비를 제외한 건강피해 중심의 급여로 정했다.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한 뒤 원인기업 등에 구상을 실시해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자가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의 한도가 초과될 경우 등에 한해 구제급여를 지급해 지원 대상에 한계가 있었다. 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원인자에게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지만 인과관계 입증과 장기간 소요(심급당 평균 약 2.5년)로 피해 구제를 받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입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찰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한국환경공단이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소재 장항제련소 오염정화사업 공사를 하던 중 40년전에 매립된 생활쓰레기 5500톤(서천군 추산)이 발견돼 일부 생활쓰레기(1700톤)을 처리했지만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없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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