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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처벌로 '위험의 외주화' 근절…노동계 "환영"

산재 사망사고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처벌수위 낮아 안전관리도 수수방관

2017-08-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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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원청업체의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특단의 조치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중은 42.5%로, 2014년부터 매년 늘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산재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수는 1033명에 달한다. 산재로 인한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은 대형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업종별 30대기업 중대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중공업 등 30대기업에서 20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중 86.5%(212명)가 하청 노동자였다.
 
 
 
노동계는 산재가 하청 노동자에게 몰리는 이유로 위험의 외주화를 꼽고 있다. 기업이 필수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도급), 안전관리가 부실한 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있어도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대재해 사례를 보면 원청의 안전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2015년 7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6명과 경비원 1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하청 노동자는 폐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배관 용접 중이었다. 저장조 내부에서 인화성 가스가 용접 불티와 만나 폭발했다. 한화케미칼은 증설에 앞서 저장조 내부의 가스를 없애는 퍼지작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3월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던 대림산업 여수산업단지 폭발사고의 원인과 판박이다.
 
남영전구 광주공장은 2015년 3월 생산설비 철거작업을 용역업체에 맡겼다.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6명은 철거작업을 하다 맹독성 물질인 수은에 중독됐다. 광주공장은 20년 이상 형광등을 생산하면서 수은을 사용했지만 철거작업을 한 노동자에게 잔류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원청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산업재해 사건 입건 및 처리 현황(2012년~2015년)'에 따르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비율은 3.27%에 불과했다. 2만744명 중 680명만 구속수사를 받았다. 3972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만6122명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실형을 받은 사례는 2건에 그친다. 지난 4일 법원은 A 건설업체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는데, A업체는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6명의 인명을 앗아간 대림산업 공장장은 2014년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이날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사망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 발표 직후 "강화된 예방대책을 환영한다"면서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대책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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