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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사망사고시 원청사업주 최대 징역7년…정부, '위험의 외주화' 근절 나선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공공발주 입찰도 제한

2017-08-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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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의 불법행위 묵인과 안전관리 소홀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경우 원청 사업주를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먼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사내하청을 금지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는 원청에도 동일할 책임을 묻는다. 건설업에서 원청이 하청의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묵인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 규정을 영업정지·과징금으로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경우 원청 사업주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벌금도 법인에 대해선 최대 10억원까지 가중한다. 현재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중대재해 시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하청업체 작업장을 포함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실상 공공발주 입찰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공사 발주자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작업장 및 설비·재료의 위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또 신체적 건강에 더해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고용토록 하고,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김영주(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손병석(오른쪽) 국토교통부 1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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