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대법 "병원이 환자 속여 더 받은 MRI 촬영비, 보험사가 대신 손배청구 가능" 첫 판결

2017-08-16 15:46

조회수 : 1,66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MRI촬영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속여 진단비를 받은 경우, 환자가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속여 받은 진단비를 배상하라”며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보험사와 실손보험 계약을 맺은 김모씨는 2010년 10월 조기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 선수와의 몸싸움에서 무릎을 심하게 다쳐 B병원으로 후송됐다. B병원은 MRI 촬영이 건강보험급여 대상인데도 김씨에게 “MRI 촬영이 필요한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촬영에 40만원이 든다”고 속여 1회 촬영 당 진단비를 3배 더 받아 챙겼다.
 
김씨는 일단 자기 돈으로 MRI 촬영 진단비를 낸 뒤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A보험사는 김씨가 청구한 바에 따라 B병원에 진단비를 지급했으나 이후 B병원이 김씨를 속인 사실을 확인 한 뒤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B병원이 A보험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B병원과 A보험사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파기환송했다.
 
그러자 A보험사는 자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김씨를 대위(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함)해 B병원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결국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채권자 대위로 보전하려는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보험자들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원고가 수십명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반환청구를 한다면 그 보험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원고가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피고가 부당하게 수취한 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원고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해 보이고, 원고의 채권행사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채무자인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어야 한다는 채권자대위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 역시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