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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

서울 10% 이상 등 하한선 신설…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사유도 강화

2017-08-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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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재개발사업에 따른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고시 개정안을 보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에 하한선이 신설된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수도권 15%, 비수도권 12%로 상한선만 설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하한이 함께 적용돼 서울은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8·2 대책이 발표되기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 가능하다. 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날짜 확인이 마무리돼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또는 착공신고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아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착공신고를 한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사유가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 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 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만 허용된다.
 
단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사유가 대폭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내에 위치한 부동산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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