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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당정청,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결정

내년 1.5조 투입 253만명에 제공…9월 중 관련 법안 국회 제출

2017-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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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내년에만 국비 1조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5000억원)이 투입돼 253만명에게 제공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 도입은 19대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수당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공감대에 따라 추진됐다"며 "미국과 멕시코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때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만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최대 72개월간 부모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12년 8월 출생아동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 제외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고향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현금은 아동 또는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이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 지급된다.
 
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받은 자치단체 공무원은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만약 해당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면 아동수당의 지급은 정지된다. 아울러 아동 학대가 있어도 아동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허위 출생신고 등과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행시기는 시행준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로 하고 관련 법은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내년 기준 1조5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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