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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기초서류 준수 위반 과징금 4배 인상

기초서류 의무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수입 보험료의 50%로 상향

2017-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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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오는 10월부터 부당한 특약 가입이나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4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11개 주요 금융법을 개정해 법상 과징금 부과 한도를 2~3배 높이기로 했다.
 
특히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50%(현재 20%)로 상향하기로 하는 등 제재개혁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보험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기초서류란 보험금 지급의무 등을 담은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과징금 과소부과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기본부과율’이 낮게 적용돼 과징금 과소부과 논란이 있었다. 이에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 산정하기로 했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매우중대·중대·중대성약)와 위반동기(고의·과실)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하며 기본과징금에 위반기간, 사전주의 의무 이행수준(내부통제시스템 등),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해 최종 부과액을 결정한다.
 
자진신고와 내부통제 구축 여부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은 과징금 산정시 보험회사의 자진신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여부, 실제 부당이득액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자진신고를 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면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 감액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제재 실효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행 정착을 통한 보험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규정변경은 16일부터 9월5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10월19일부터 보험사의 기초서루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이 산정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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