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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굿모닝시티 사기 주범' 윤창열씨 추가 기소

면세점 사업 관련 5000만원 챙긴 혐의

2017-08-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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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씨가 같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윤씨와 강모씨,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 A씨에게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에 투자하면 3층~4층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입점 사업은 자금 부족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6월 A씨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 보증금 1억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0만원과 함께 갚겠다"고 말해 2000만원을 더 받았다. 강씨와 김씨는 같은 달 "강씨가 거주할 집을 구하게 돈을 빌려 달라. 윤창열 사무실 보증금을 받으면 그때 같이 갚겠다"라면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실제 이 사무실의 보증금 1억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상황이었고, 1400만원에 달하는 사무실 월세도 2개월치가 연체돼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앞서 빌린 3000만원도 갚지 못해 A에게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윤씨는 관광호텔 신축 사업과 관련해 13억460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김씨는 지난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03년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 대금 명목으로 370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후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윤씨는 수감 생활 중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형 집행 정지를 받지 못해 2013년 6월까지 만기 복역한 후 출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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