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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7% '수질기준 미달'

109곳 중 18곳 적발…적발시설 개방 중지 조치

2017-08-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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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어린이와 가족들이 여름철 즐겨 찾는 바닥분수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약 17%가 수질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시·도 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곳(16.5%)이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저장해 순환시키는 분수와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 중에서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시설을 가리킨다.
 
점검 결과 물놀이형 수경시설들은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선 수질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18곳에선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다. 유리잔류염소는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 잔류하는 차아염소산(HOCl)과 차아염소산 이온(OCl-)으로, 올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신설·강화된 항목이다. 수치가 리터(ℓ)당 0.4~4.0mg 이상이어야 대장균 등 미생물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환경부는 적발된 시설의 개방을 중지시킨 뒤 조류조 청소와 용수 교체, 적정량 염소 투입 등의 조치로 수질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개방을 허용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인데도 출입금지 안내판이나 울타리, 관리인을 두지 않은 시설 3곳도 적발했다. 다만 이번 점검이 6개월간 신고 유예를 전제로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적용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개선 권고 조치 외에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 이후 기준에 미달한 시설을 포함해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지자체의 시설관리와 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며 "제도 운영의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직까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법적관리 필요성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과도하게 관리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우선은 공공시설과 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민간시설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 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 도입시 민간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 대해 법적 대상 편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 민간시설 법적관리 대상 확대, 자율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여름철 즐겨 찾는 바닥분수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약 17%가 수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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