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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납 자동차보험료, 5년간 총 1억3400만원 환급

군·관공서·법인 운전경력…보험사기 피해도 인정

2017-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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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 운전병으로 3년간 군 복무를 한 A씨는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을 통해 제대 후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본인의 군 운전 경력을 인정받았는지 확인 신청을 했다. 확인결과 A씨는 군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이를 증빙하고 과납보험료 126만8280원을 환급 받았다.
 
이같이 해외 체류 당시 운전 경력이나 군에서 운전경력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보험개발원이 안내에 나섰다.
 
보험개발원은 15일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5년간 총 1억3426만원, 4028건이 환급됐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보험 가입 시 군(軍) 운전경력, 외국 보험가입 기간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할증된 사람들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12년에는 환급금액이 1억445만원(35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해인 2013년에는 1654만원(337건)을 기록했다. 2004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는 1326만원(163건)의 보험료가 환급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환급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군 운전경력자임에도 미신청한 자가 약 4만3000명, 보험사기로 미환급된 할증보험료가 5600만원으로 추정된다.
 
자신이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면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접속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FINE)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클릭해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보험개발원은 해당 시스템의 개선 및 홍보를 통해 대상가입자가 미환급 보험료를 쉽게 찾아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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