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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윤

철강업계, 중국 일조강철 주의령…미 대북 제재 대상 기업

미 국회 발의된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포함

2017-08-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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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한국에 연간 100만t을 수출하는 중국 철강업체가 미국 국회에서 발의된 대북제재법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철강업계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가 지난달 발의한 '북한조력자 책임법'에는 중국의 철강사 일조강철(리자오스틸)이 포함됐다. 이 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조력자에 대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재 대상에는 10개 기업이 포함됐다. 중국의 일조강철은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한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원 코리 가드너(가운데)가 지난달 발의한 북한조력자 책임법에는 중국의 일조강철 등 10개 기업이 포함됐다.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국내 수출량이 연간 100만t에 달하는 만큼 국내 철강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뉴시스
중국 산둥성 일조시에 위치한 일조강철은 연간 1400만t을 생산하는 세계 26위 규모의 철강사다. 한국에는 열연 50만~60만t, 형강 10만t, 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HGI) 10만t, 선재 10만t 등 연간 100만t 가량을 수출하고 있다. 철근은 연간 10만t 판매를 목표로 지난 5월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재취득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여의도와 부산 등 두 곳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북한조력자 책임법은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한 제3의 기업도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나 일조강철이 제재 기업에 포함돼 있는 만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조강철 관계자는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인 만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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