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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8월2일까지 계약사실 입증되면 LTV 60% 적용

당국, 실수요자 적용방안 안내…무주택자 이전 비율대로 주담대 가능

2017-08-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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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강남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무주택자는 은행에 대출 신청을 못했더라도 규제 강화 이전 이전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 실수요자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지난 3일 예고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부칙은 규제 시행 이전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와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미처 대출을 받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이에 준하는 차주의 기준을 명확히 안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지정 이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실수요자는 강화된 LTV·DTI 기준인 40%가 아닌 이전 기준인 LTV 60%, DTI 50%를 각각 적용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또는 계약금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무주택세대라면 아파트 시공사가 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아직 신청하지 못했어도 이전 LTV·DTI 비율 기준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매입으로 기존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분양권을 적법한 전매절차를 통해 매입한 무주택자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분양권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 등)를 제출하면 역시 분양가액의 60%를 적용해 중도금대출을 인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예정지역의 입주권을 매입하기로 한 무주택자도 입주권매매계약서 등으로 거래사실을 증명하면 감정가액의 60%로 이주비대출을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화된 40% 비율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과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감독원은 일선 창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자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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