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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금융당국-은행권,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감독규정 개정

2017-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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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기존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추가 주담대 취급, 만기연장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같은 대출 규제를 투기 과열지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감독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 실무진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강화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논의를 통해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에 대한 통일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시중은행 영업점별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고객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출규제가 들뚝날쭉하기 때문에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을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은 은행업 감독규정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라 투기지역에 대한 주담대 취급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이미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에 대해 신규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에 주담대를 신청하면서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겠다는 특약을 체결하면 투기지역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담대로 지방 도시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지방의 집을 2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규정에서는 투기지역의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도 제한하고 있다.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대출자가 만기를 연장하려면 유예기간(1년) 내에 대출을 1건으로 축소하겠다는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난 2012년 투기지역이 지정됐을 때 만들어진 현재의 은행감독규정에는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주담대 취급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의견을 방향을 정한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취지가 실수요자의 부동산 거래에 맞춰진 만큼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대출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투기소유가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통일 기준을 마련해 다음주중으로 감독규정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현재보다 10%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은행 등 전금융사에 통보한 바 있다. 이달 중순 이후 추가 담보대출을 승인받는 대출자부터, 집단대출인 경우에는 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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