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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재판장 "정말 몰랐나"-이재용 "들은 적도 없다"

피고인 신문 종료…마지막까지 혐의 전면 부인

2017-08-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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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일간 집중된 피고인 신문에서 마지막까지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3일 열린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변호인 측과 재판부의 신문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독대 당시 경영권 승계를 두고 '부정한 청탁'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승계 작업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유라씨를 위한 승마훈련 지원비 명목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돈이 건너간 것도 자신은 몰랐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이 부회장은 “회사 합병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가 알아서 한 것이며, 승마지원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선에서 진행됐다”고 진술했다. 이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 부회장 본인의 자백이다. 최 전 실장 등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삼성 수뇌부들도 이 부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마지막 신문에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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