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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서울시에 신고하세요”

매장 리뉴얼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등 대상

2017-07-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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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매장 리뉴얼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집중신고를 받는다.
 
시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달여간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준수 합동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모니터링 요원이 서울·경기 소재 치킨·분식·커피 가맹점 약 2000곳을 방문, 설문조사를 통해 가맹금 지급액·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시 자체적으로 6차례에 걸쳐 가맹·대리점 거래분야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현행 법령상 지자체는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 조정권, 처분권이 없어 실질적인 후속조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시는 8월 한 달간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필수구입물품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의혹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에 나선다.
 
매장 리뉴얼 강요, 부당한 계약해지와 같은 피해사례 신고 접수와 법률상담, 조정·중재 및 공정위·검찰 조사 의뢰 등 피해구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누구나 전화(02-2133-5152),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신고 가능하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원의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 기본 계약상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먼저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사례와 그간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구제?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9월1일부터 매주 금요일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선 만큼 최근 정부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로 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서울 소재 49개 가맹본부, 1328개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장기화됐던 미스터피자 본부와 가맹점주간 집단분쟁을 행정기관 최초로 중재하고 상생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 2013년 5월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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