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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2P' 플랫폼 사업자 7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

2017-07-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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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P2P 대출과 관련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앞으로 온라인 P2P 대출 사업자는 채무 연체 시 채권추심 위임과 채무감면, 채권매각 등의 조건과 수수료, 손실액에 대해 미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27일 공정위는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으로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온라인 P2P 대출은 개인투자자와 개인 자금수요자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새로운 금융 형태다. 최근 핀테크 열풍과 함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P2P 대출에서 대출채권의 관리·처분권한은 사업자에게 있는 반면, 투자손실은 투자자가 그대로 입어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지만 아직 다른 금융업 분야에 비해 규제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먼저 지금까지는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해 사업자가 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었다. 대부업체가 연체채권에 대해 제3의 업체에 추심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고객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 약관은 추심 위임 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시정 된다.
 
또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자가 채권을 매각하거나 차입자의 채무를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도 개선된다.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거나 갚을 능력이 부족할 경우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채권을 제3자에게 파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을 할인해 판매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사전에 채권매각 조건, 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항을 시정했다.
 
이 외에도 투자자가 사업자의 투자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조항과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했던 조항, 사전 통지 없이 투자자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었던 조항 등도 함께 시정토록 했다.
 
인민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점검을 계기로 투자자들이 수익률 정보뿐만 아니라 추심 수수료, 채권의 관리와 매각 방식 등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민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유형 금융인 P2P 대출과 관련해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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