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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니 감귤' 제주 밖에서도 맛본다

공정위, MTB·패러글라이딩 시설 등에 매점 설치 가능

2017-07-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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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제주도에서 재배하는 감귤 가운데 크기가 작아 외부로 유통되지 않던 상품들도 이제 육지에서 맛볼 수 있게 된다. MTB와 산악마라톤,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에도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과 사업자간담회, 언론모니터링, 국민건의사항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 관련 부처와 개선을 협의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39건 가운데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합의 합의했고, 소규모 맥주사업자 요건 완화와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개선 등 9건에 대해서는 개선내용과 시기를 협의 중이다.
 
먼저 지금까지 가격은 저렴하지만 크기가 49㎜ 미만이거나 70㎜ 이상인 비규격 감귤은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 됐다. 이 상품들은 제주 감귤생산량의 약 16%인 8만4500톤 규모로, 가공용상품으로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2020년부터는 시중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이를 통해 제주 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 밖에 없었던 제주 감귤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공정위는 크기에 상관없이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인 감귤에 대해서는 유통을 전면 허용하기도 했다.
 
산악자전거(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나 주차장 인근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난해 기준 산림레포츠 이용자 수는 산악 승마 14만4000명, 산악자전거 10만2000명, 패러글라이딩 7만7000명, 산악마라톤 1만3000명 등 전체 35만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레포츠 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함께 사업자 수익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도 2020년까지 1~2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돼 주택분양보증 시장에서 경쟁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분양 보증료 인하와 나아가 주택분양가격 산정에도 반영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민물장어의 생산가격을 높이는 요인이었던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도 완화되고, 레저용 항공기 대여업서비스, 마리나 선박 대여업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 요건을 완화, 레저산업의 신규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상반기에 소관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은 과제 22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소관부처와의 이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조정회의에 상정해 개선안 마련을 주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경쟁제한적인 규제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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