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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

2017-07-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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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독성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세퓨'제조사 오모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조모씨 등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독성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케 하는 등 모두 181명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 무해’ 등 허위 광고를 해 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신 전 대표 등은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임직원임에도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 막연하게 믿었다”며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 표기까지 했다”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세퓨의 피고인들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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