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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횡령·배임 등 혐의' 재난구조협회 회장 등 실형 확정

대법, 징역 2년·징역 1년6개월 선고 원심판결 유지

2017-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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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특전사 제대군인 모임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간부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대한민국특전동지회·대한민국국제재난구조협회 회장 박모씨와 사무총장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인 A씨에 대한 차용금 변제, 출장비 등 명목으로 재난구조협회 자금 3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재난구조협회에 빌려준 것처럼 회계 처리해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서울시에서 총 3억8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A씨에게 지급한 금액 일부와 횡령·배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횡령·배임 액수가 상당한 점,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 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후 거래처로부터는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행위는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이들의 혐의 중 횡령액 3000만원 상당, 배임액 4500만원 상당을 무죄로 판단해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으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이에 박씨 등과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1심과 원심 무죄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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