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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예산·세제·투자 모두 '고용중심'

일자리 인센티브 확대…채용 비례 세액공제 신설

2017-07-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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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예산과 세제, 투자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고용이나 임금을 늘리거나 정규직 전환이 활발한 기업에 정책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한다는 취지다.
 
25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 친화적인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으로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수록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3대 패키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늘리거나 정규직을 확대하고, 임금을 인상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3대 패키지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장 2년간 세액공제를 새롭게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또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보다 높을 경우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공제율을 높여 임금인상 유인을 마련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세제를 중심으로 재설계한 내용을 다음주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확정해 담을 방침이다.
 
예산도 일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배분하고, 자치단체 예산 편성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있지만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는 등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합동평가를 통해 우수 자치단체에 주는 재정 인센티브도 더 강화해 지원한다.
 
정부는 또 고용실적에 따른 금리 우대나 이자 환급을 강화한다.
 
외국투자기업·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의 투자유치 제도를 통합해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국적과 관계없이 집중 지원하기로로 했다. 일자리 질도 높인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한다.
 
또 사업주의 도산·파산으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금지급 보증제도도 확대·강화한다. 이 제도는 임금체불 발생 시 보증기관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라 보면 된다"며 "국민도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길 바랐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0~14일 일반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정책의 우선 과제로 '일자리 확충'을 꼽았다. 비율은 전문가(40.1%)가 일반국민(32.7%)에 비해 훨씬 높았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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