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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KAI 전 인사담당부장 공개수배

'특경법상 횡령'혐의…경찰과 수사 공조

2017-07-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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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핵심 인물인 전 직원에 대한 공개수사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해 6월 검거에 들어갔던 KAI 인사담당 부장이었던 손승범씨에 대해 이날부터 공개수배로 전환하고, 관련 절차를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27일 손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착수했지만, 손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현재까지 잠적 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년간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상 검거가 비공개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개해서 조속히 검거하는 것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손씨가 1년이 넘게 도피 중인 것에 검찰은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전력이 있는 것도 아인 회사원인데, 장기간 도주에 저희가 모르는 사정이 있지 않나 추측하고 있다"며 "수배 중인 범죄자의 도주를 돕거나 은신처를 제공한 것이 검거 중에 밝혀지면 범인은닉죄 등 사법 처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 개발과 관련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처남 명의의 설계업체를 설립한 후 직원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KAI에서 비용을 과다 지급받아 200억원 상당의 물량을 챙기고, 이중 20억원 상당을 빼돌리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KAI 협력업체 1곳의 대표가 회사 자금으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사실을 확인해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또 서울 중구에 있는 KAI 서울사무소와 경남 사천시에 있는 본사, 진주시와 사천시 등에 있는 KAI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한 후 증거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KAI와 협력업체 간 이상 거래를 포착해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일 KAI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주 압수물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등 폐기 가능성이 있는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이어 나간 후 국내사업본부장·구매본부장 등 경영진의 추가 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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