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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조정 신청

2017-07-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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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이 지난 19일 낸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했다. 첫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이혼만 신청했으며 재산분할은 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노 관장이 최 회장과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양측이 조정 내용에 그대로 합의할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노 관장은 최 회장의 편지가 공개된 이후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두 사람의 조정 절차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 절차로 들어간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동거녀 K모씨와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성격 차이 때문에 (노 관장과) 저는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종교활동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그때마다 더 이상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3년에도 이혼 청구 소장을 작성했으나 당시 최 회장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이혼 절차 진행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래전부터 별거 상태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 결정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사실도 국정농단 재판에서 드러났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5년 말 자신의 혼외자 관련 보도 후 이 같은 사실은 인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 '아직도 인간이 필요한 이유: AI 와 휴머니티'전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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