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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서울 내 유명 클럽 안전 대응 부실…"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방치”

강남·이태원 등 클럽 20곳 불시 점검

2017-07-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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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홍대·이태원·강남 등 서울 내 유명 클럽 20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0곳은 클럽 내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주요 클럽 내 비상구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불시에 진행된 이번 점검은 지난 20일 저녁 10시부터 21일 새벽까지 소방관 25명과 경찰 8명이 투입돼 합동으로 진행됐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홍대 클럽 8곳을 포함해 이태원 8곳, 강남 4곳 총 20곳 중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은 3곳을 제외한 17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시점검은 3회에 걸친 사전 단속회의를 거쳐 치밀한 준비하에 진행됐다”며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사전통지 없이 긴급 불시점검 방법으로 점검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클럽 내 비상구 폐쇄 여부와 훼손정도, 변경 및 장애물 적치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고, 아울러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정지 상태로 방치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전체 17곳 중 10곳에서 총 23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대형 클럽이 밀집해 있는 홍대 인근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직속 소방특별조사반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클럽 관계자들에게 별도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적발된 23건의 불량사항을 살펴보면 방화구획 훼손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구 폐쇄 2건, 피난통로 물건적치 2건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이 적발된 1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과 조치명령, 기관통보를 마쳤으며, 기타 발견된 25개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행정처분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기관통보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진행했다. 
 
현재 클럽은 대부분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춤과 노래를 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다. 
 
다만, 서울 전체 클럽 중 28곳(41%)이 운영되고 있는 마포구의 경우 자치구 별도의 조례를 마련해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조치를 취하면 손님의 춤과 노래를 허용하고 있다. 다른 구의 경우는 별도 자치구 조례는 없으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홍섭 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클럽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비상구로 대피하면서 병목현상으로 대형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과, 영업주들의 의식 개선에 힘써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클럽데이인 지난 2015년 2월27일 홍대 한 클럽에서 라이브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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