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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최저임금 인상과 자동차산업 귀족노조

2017-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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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심수진기자] 최근 노동계에는 '임금인상'이라는 공통 분모를 두고 두 가지 큰 이슈가 떠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자동차업계 노조의 파업이 바로 그것이다. 한 쪽에서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임금인상을, 다른 한 쪽은 회사의 사업이 하락세를 걸어도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제시한 올해 임금인상안은 이렇다. 월 15만4883원 인상, 전년도 순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65세 정년 연장 등이다. 임단협에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대·기아차 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을 가결했다. 한국지엠 노조 또한 월 기본급 15만4883원과 통상임금의 50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6~7일, 노조원 68.4%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생활임금 보장과 표준생계비를 이유로 임금인상을 요구하지만 평균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자동차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귀족노조라 불리는 이들의 파업이 비난을 사는 이유다. 
 
최근의 글로벌 침체 등 업황도 자동차노조 줄파업의 정당성을 떨어트린다. 현대·기아차는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급감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고, 한국지엠도 최근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안고 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완성차업체들의 생산량은 216만2500여대로 전년대비 3만대 이상 줄어들어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업계 상황은 나몰라라 한 채 임금인상만을 주장하는 노조의 손을 누가 들어주겠는가.
 
자동차노조가 기본급 인상에 성과급과 각종 수당까지 올려달라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을 때 한 쪽에서는 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협상이 진행됐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 오른 수준으로 17년만에 최대 인상률이 적용됐다. 이 경우 근로자는 월 157만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나 알바생 등 정규직과 비교하면 처우가 좋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음에도 이들은 마냥 웃을 수 없다. 급격히 오른 임금인상에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진 고용주들이 오히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알바생 고용을 줄이고 직접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탓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1인 평균 월 생계비가 167만원임을 감안하면 157만원이라는 월급 또한 넉넉치 못하다. 
 
생계가 걸린 노동자들에게 1000원이 채 되지 않는 최저시급 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귀족노조는 회사가 폐업 후 철수 및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후순위로 밀려나는 가운데서도 '지금보다 더 많이'를 주장하고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자동차노조는 파업을 잠시 미뤘다. 휴가기간 전까지 집중 교섭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보겠다고 밝혔으나 입맛대로 되지 않을 시 언제라도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완성차업체들은 여름휴가 이후 이어질 노조의 '하투(夏鬪)'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똑같이 임금인상을 주장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하는 저임금 노동자는 기본임금에 성과급, 수당까지 받아가는 대기업 노조와는 처지가 다르다. 진정 하투에 들어가고 싶은 노동자는 따로있다. 그들의 하청에 재하청을 받지만 정작 똑같은 업무를 하고도 차별 받는 이들이다. 자동차 귀족노조는 여론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기득권 수성을 위해 하는 집단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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