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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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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불응시 개업 신고 반려"

2017-07-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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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변호사 등록을 앞둔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개업 자제를 권고했다. 김 전 장관이 이에 불응하면 개업 신고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개업 제한 원칙을 지켜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4대 최고위직 전관(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가 없고, 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변호사 등록을 앞두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법 등록 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제안과 더불어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등록 제한에 관한 입법도 추진해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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