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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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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급증'…일반투자자 주의

미공개정보 이용, 2014년 26.7%→2017년 상반기 41.3%

2017-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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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올들어 발생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다수가 미공개정보를 악용한 사례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감원은 상반기 중 56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2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이첩한 29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8건), 지분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의 순이었다.
 
미공개정보 사건비중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 2014년만 해도 전체 불공정거래 사건의 26.7%를 차지했지만, 2015년 38.2%, 2016년 32.6%, 2017년 상반기 41.3%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일반투자자에 피해가 집중된 사례를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상반기 A 비상장회사 대표는 허위 상장계획을 흘려 투자자들을 현혹한 후에 보유주식을 매도, 부당이득 37억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감사보고서 등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미심쩍은 내용은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www.cybercop.or.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업투자자들이 여러개의 종목을 초단타로 매매하면서 지능적인 시세조종에 가담한 경우도 주의대상이다. 10주 이내의 단주매매가 반복적으로 체결되면서 주가가 1~2시간 사이에 급등한다면 시세조종 개연성이 있어 매수세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공정거래 적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공개정보이용은 일반투자자에도 해당돼 주의해야 한다. 준내부자가 상장회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며, 일반투자자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을 거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책임을 물어 처벌받을 수 있다.
 
인터넷 주식카페를 통해 주식워런트증권(ELW)를 사기 매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카페 운영자가 극외가격 상태인 8개 종목의 ELW를 대량 매집한 후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세를 유인한후 ELW를 고가에 매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극외가격 상태의 ELW는 거래량이 매두 적어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표준이론가 자료를 활용해 가격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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