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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자치경찰 수사권 확대 필요…광역단위 편입”

바람직한 자치경찰 도입 방향 포럼 열려

2017-07-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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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운데 자치경찰에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사권을 이양하는 등 폭넓은 권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국가경찰 조직을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소속변경을 해 자치경찰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한국헌법학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21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 포럼에서 “자치경찰은 중요 범죄에 관한 수사·정보·대공·작전·경호 등을 제외한 지역의 방범·교통·경비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한 일반수사 등 민생치안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자치경찰학회장 이영남 관동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현재의 제주형 자치경찰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치경찰이라 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안에 대한 보조기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치안시스템의 근간인 국가경찰을 그대로 둔 채 틈새치안만 건드리는 식의 자치경찰제도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그는 “현재의 국가경찰시스템의 효율성은 유지하되 그대로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로 소속변경으로 자치경찰화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지역주민 중심의 봉사행정,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 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또한 자치경찰의 중심 기능으로 범죄진압·수사보다 경찰서비스·치안서비스 제공을 꼽았다.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방범순찰활동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인 김수연 박사는 자치경찰의 수사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박사는 “제주자치경찰에서 보듯이 수사권이 없는 경우 단속업무 중 공무집행방해가 있어도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국가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경찰은 군사독재정권의 산물이다. 권한을 이양할 때 경찰력만 안 준 것”이라며 “경찰은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작용의 하나다. 지역치안 문제를 지역이 해결하지 않고 중앙에서 처리하는 건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동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총경)은 제주 자치경찰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제주도는 올해 자치경찰 11년째를 맞았다. 130명 규모의 제주 자치경찰단의 특징은 관광경찰과 기마경찰대다. 외국어 특채 경찰관 17명 등으로 지난해 2월 창설됐다. 도내 관광지를 순찰하고, 제주공항에서 무사증 이탈자 검문검색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마경찰대는 숙련된 8명의 자치경찰이 활동 중인데 더러브렛 14두, 제주마 2두 등 마필 16두를 보유하고 있다. 경주마로 수명이 다한 말을 기증받았다. 차량순찰이 어려운 올레코스, 사려니 숲길 등 관광지 기마순찰 치안활동과 어린이 체험 승마교실 등을 운영해 관광객들에게서 호평을 받았다.
 
한계도 뚜렷했다는 게 김 총경의 설명이다. 자치경찰에게 음주측정권은 인정하면서도 음주단속권은 주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음주단속에 걸리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권이 필요한데 자치경찰에는 음주단속권이 없다. 교통분야에서 주요 도심지 위주 순찰을 보면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분담률은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직도 95.5%는 국가경찰이 맡는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이 22개 분야 69개 법률에 대해 특별사법경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상은 약 39개 대상 법률위반 실적은 전무하다. 김 총경은 “제주자치경찰이 치안 보조자로 전락했다”고 표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 내년 시범실시, 2019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자치경찰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 포럼'에서 이영남 한국자치경찰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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