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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슈퍼리치 증세' 이어 자동차세·유류세 인상도 추진

유류세 올라도 생계형 지원 유지…자동차세는 수입차 겨냥

2017-07-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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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여권이 이른바 ‘슈퍼리치’ 증세에 나선 데 이어 내년부터 자동차세와 유류세 등 간접세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세는 수입차 등 고가의 차량이 대상이고, 유류세는 경유가 타깃이지만, 생계형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3일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가 초고소득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간접세를 올리더라도 이런 기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경유값과 자동차세를 우선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는 경유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앞서 20일 한 라디오 바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 경유가 싼 것이 사실”이라면서 “경유 가격을 우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데다 원가 자체가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데도 세금이 적어 소비자가는 휘발유가 더 비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00 대 85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과 관련해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90%, 100%, 125%로 올리는 방안 등 10여 가지 가격조정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가격을 125%까지 상정한 건 단계적으로 이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4일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에서 경유를 휘발유보다 20% 비싸게 팔 경우 세수는 연간 5조원 이상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미세먼지 감소효과는 1.3%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이 고민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유값을 올리더라도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최소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기존에 배기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차량 가격에 따라 부과토록 전환하거나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의 차량을 노린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검토키로 한 바 있으며,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까지 발의돼있다.
 
현행 자동차세(비영업용 차량)는 1000㏄, 1600㏄ 이하 및 1600㏄ 초과로 나눈 뒤 ㏄당 각각 80원, 140원, 200원을 매기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입차인 BMW 520d(1995cc)의 경우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연 40만원 정도로 같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차량가액 1500만원 이하는 차량가액의 0.8%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3000만원 초과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로 규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35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반면, BMW520d는 가장 저렴한 모델(6000만원대)을 기준으로 1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2017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등을 점검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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