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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차량 가액 하락분까지 배상해야"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

2017-07-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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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주요 부분이 크게 파손된 경우 수리로 운행이 가능하더라도 가해자는 피해차량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가 가해자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고로 인한 가격하락 부분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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