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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임우재 전 고문 측 "판결 문제 있어…항소할 것"

법원 "두 사람 이혼…친권·양육권은 이부진 사장"

2017-07-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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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열 살 난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돌아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 사건본인(아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사건본인을 한달에 1회 만날 수 있다”고 판시, 임 전 고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임 전 고문은 아들을 월 1회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만날 수 있게 됐다. 면접교섭 방법은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의 자택으로 아들을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이 끝난 뒤에는 다시 이 사장의 자택으로 아들을 데려다 주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또 임 전 고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정 “원고는 공동으로 이룬 재산 중 86억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에는 두 사람의 변호인들만 대리 참석했다. 이 사장 변호인 측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재산분할 문제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면접교섭 횟수가 너무 적고 공동친권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은 1988년 8월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 등 여러 사정으로 갈등을 빚다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신청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이 부사장에게 부여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인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관할 위반’을 사유로 1심을 취소한 뒤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심리 중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을 시도했으나 끝내 결렬돼 재판으로 심리를 해왔다.
 
이번 사건에서 이 사장은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임 전 고문은 법무법인 KCL과 변호사 3명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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