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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마진율·리베이트 공개 의무화

공정위, '불공정 근절대책' 발표…필수물품 의무기재 대폭 확대

2017-07-18 18:03

조회수 : 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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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턱없이 부족한 정보로 '모르고 당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피해를 사전에 막도록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정보공개서에 납품업체에서 받는 리베이트 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또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구매물품 상세내역과 마진규모 등이 공개된다.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듯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필수물품의 마진규모를 공개해 마진율 인하와 가맹점주 인건비 지원 등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상생 모범을 보이면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우리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우선 미국 등 프랜차이즈 선진국에 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가 부족한 점을 인식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직적 공급하는 물품 비중이 금액기준으로 87.4%에 달했다.
 
이에 양측간 투명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정보공개서 의무기재사항에 필수물품 공급을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및 가맹점 평균 지급 가맹금 규모를 비롯해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필수물품 품목별 가격 상·하한선 등이 대거 추가된다.
 
가맹점주의 비용 상승을 야기하는 리베이트 등 내역도 정보공개서에 담기로 했다. 친인척 회사가 중간 단가 마진인 '통행세'를 받는식의 특수관계인이 필수물품을 공급할 경우 세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최저임금 인상시 인상률을 반영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가맹금 조정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1+1 판촉행사 등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가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가맹본부 오너리스크로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책임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해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을 확충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갑을 관계로 협상력 격차가 있는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본부와 점주가 필수품목을 공동구매하는 협동조합 모델을 만들어 그 안에 상생이 깃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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