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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청와대 "국민관심 높은 정보, 선제 공개할 것"

'정보공개심의회 내실화' 방침도…"박 정부 발견자료 분석결과 주말 발표"

2017-07-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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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청와대가 국민들의 알권리 확대·정보공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정보공개심의회 내실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들이 뒤늦게 발견되는 가운데 ‘열린 청와대’ 기조를 분명히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정보공개심의회) 내·외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대통령비서실 소속 이정도 총무비서관·김형연 법무비서관·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은 회의를 통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데 합의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주로 서면회의 위주의 형식적 운영에 그쳤고 심의위원 명단도 부분 공개해 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심의위원 수도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내부 직원 비중이 높았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는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기 생산자료에 대한 조사·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4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1361건의 문건 중) 어제 발표한 254건 외 나머지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분석 결과를) 주말에 종합적으로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분석이 완료된 문건 254건이 지난 2015년 3월2일부터 이듬해 11월1일까지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문서에는 삼성·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현안 관련 언론활용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한일 위안부 문제·세월호·국정교과서 추진·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정도는 누가 봐도 불법 아닌가 하는 내용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이 17일부터 이틀 간 각 수석실의 캐비닛과 사물함, 책상 등을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추가로 문건이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정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왼쪽)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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