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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검출…수영복·장난감 등 무더기 리콜

국표원, 안전기준 미달 48개 제품 수거·교환 조치

2017-07-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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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수영복과 선글라스, 그리고 전격 살충기 등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48개 제품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와 감전 위험 등의 이유로 무더기로 리콜 조치 당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을 포함해 31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5개 업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생활용품(선글라스, 우산·양산, 수영복 등 533개 제품), 전기용품(전격살충기, 제습기, 선풍기 등 207개 제품) 등 시중에 유통중인 총 7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됐다.
 
생활용품의 경우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초과가 주요 리콜 사유였다.
 
선글라스 2개 제품은 납이 허용 기준치의 6.7배를 초과했고, 수영복 2개 제품은 유해성분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 1.3배, 수소이온농도는 24%가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중금속 카드뮴이 최대 14배를 초과한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를 포함해 학생복, 완구, 스포츠용 구명복, 물안경, 우의, 우산·양산, 고령자용 보행차, 휴대용 예초기 날 등이 유해물질 기준과 안전성 기준에 미달해 리콜 조치 당했다.
 
전기용품은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와 전격살충기 등 일부 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다. 가정용 소형변압기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의 수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의거,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름철 용품 중에서는 선풍기 32개 제품과 제습기 5개 제품에서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이 발견됐고 안전 기준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예정이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유해성분 기준치 초과로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부터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받은 물놀이 제품과 수영복, 선글라스 제품.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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