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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성큼…현장서 실효성 확보는 과제

향후 2년간 15.3%씩 인상시 '1만원 시대'…최저임금 미만자, 전체 노동자의 14.6%나 차지

2017-07-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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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07년(12.3%↑)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인상액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최고치이며 인상률은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간 목표치였던 15.7%를 넘어섬에 따라 남은 2년간 15.3%씩 인상되면 2020년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초기 파행을 겪다가 3차 회의(6월15일)가 돼서야 정상화했다. 6차 회의(6월29일)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과 6625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10·11차 회의(7월13·15일)에서 노동자위원은 8330원(28.7%↑)을, 사용자위원은 6740원(4.2%)을 각각 수정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과 막판 협상을 진행했고 노사는 최종안으로 7530원(16.4%↑), 7300원(12.8%↑)을 각각 제출했다. 표결에서 노동계 안이 참석 27명 중 15표를 얻어 의결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협상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당장 1만원은 못 됐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는 구축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가구생계비를 반영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영세 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부턴 최저시급 7530원이 적용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오른다. 이는 월 평균 노동시간 174.2시간에 유급주휴일 34.8시간을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률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3.6%(463만명)다. 이는 현재 시간당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6470원)보다 높고 내년 최저임금(7530원)보다 낮은 463만명의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오르게 된다는 의미다.
 
한편 최저임금 표결에 노·사·공이 모두 참여한 것은 2010년(적용연도) 이후 8년 만이다. 이 사이 6차례는 노동자 또는 사용자위원의 불참 속에 공익위원 안이 의결됐고, 2차례는 노동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 안이 단독으로 표결에 부쳐져 의결됐다.
 
제도가 도입된 1987년(1988년 적용)부터 올해(내년 적용)까지 진행된 31차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봐도 그간 위원회 내 노동계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공익위원 안이 14차례, 사용자위원 안이 7차례 의결되는 동안 노동자위원 안이 의결된 것은 단 5차례뿐이다. 나머지 5차례는 노·사·공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그나마도 공익위원 안이 사용자 안에 더 가까웠던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최저임금 협상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내년에는 공익위원 9명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7명의 임기가 만료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김은 지금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고 실효성 제고라는 과제가 남는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206만명이었던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지난해 전체 노동자의 14.6% 수준인 280만명으로 늘었다. 당시 한은은 이 비율이 2017년 313만명(16.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 통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용노동부 통계에서도 2015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11.5%, 6.2%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된 뒤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비율이 1%대에 불과하고 여기에도 기소 등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위법사실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연내 500명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를 위해선 감독이 가장 중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며 “정원만 늘어나도 인력을 운영하는 데 유동성이 생겨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으로 확정됐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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