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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대법 "무료 셔틀버스 주·정차도 도로교통법 위반"

"유·무상 버스 달리 취급할 이유 없어"

2017-07-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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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유료가 아닌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주·정차를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모(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며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며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콜밴 차량을 정차했다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3번 순환버스정류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행하는 무료순환버스의 정류장인 사실, 인천국제공항구역 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므로 피고인은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해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이 위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정류장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콜밴 운전사인 명씨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이 있음에도 지난 2014년 4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3번 순환버스정류장에서 콘밴 차량을 정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만원에 선고했지만 2심은 "13번 정류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여객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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