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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필요

2017-07-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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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오는 9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18일) 2개월 후인 9월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이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도 9월부터 홈페이지나 영업소 방문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 가능하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진다.
 
그간 전기차·수소차 할인이 시행돼온 자치단체 유료도로는 자동차 등록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해 하이패스 할인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차 등록지 정보도 함께 입력돼 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치면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진다.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후 성과 검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오는 9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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